|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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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70-2000 |
| 품명 | i-smart modular head; WF25 K10-K2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서멧 재질에 AlCrN 코팅을 한 절삭날로 절삭공구·공작기계 등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end mill 커터임. - 재질: 텅스텐카바이드 외 88.5%, 코발트 11.5%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 “이 류에는 ‘가.비금속, 나.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A) 수공구(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브레스트 드릴, 받침대와 다이스톡(die-stocks)]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 (C) 제8467호의 공구, 앞에서 언급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ㆍ경질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재료에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리밍ㆍ브로칭ㆍ밀링ㆍ기어커팅ㆍ절삭ㆍ절단ㆍ세천공(細穿孔)ㆍ드로잉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공구는 일체(one-piece)로 제작되거나 복합물품(composite articles)으로 제작되는 수도 있다. …(중략)… 복합 공구는 하나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卑金屬)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다이아몬드나 그 밖의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것으로 구성되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용접이나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절삭공구·공작기계 등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공구로 “밀링커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7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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