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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15
시행일자 2017-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Syncra SWI 201; U.S.A
물품설명 바실러스서브틸러스와 중성프로테아제를 부형제(석회석, 곡류전분)와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3002호에는“미생물 배양체”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ㆍ요구르트ㆍ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ㆍ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 페니실린ㆍ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각각 다른 호에 분류되는 효소와 미생물 배양체를 동물의 사료용에 적합하도록 혼합 조제한 것으로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하는 제2309호에 분류됨

ㅇ 본 품은 보조사료의 종류인 효소제와 미생물제로 이루어진 보조사료 혼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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