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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42
시행일자 2017-06-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NL C 24/7 BULK CAPS; U.S.A
물품설명 각종 비타민류, 미네랄, 레스베라트롤 혼합제제, 그린푸드/스피루리나 혼합 제제, 채소주스 혼합제제, 과실주스 혼합제제, 버섯류 혼합제제, 소화효소 혼합제제, 오메가지방산 혼합제제, 항산화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갈색계 분말을 캡슐에 충진한 것
- 용도 : 건강기능식품(멀티비타민&미네랄 제공)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인 건강기능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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