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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48
시행일자 2017-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preparation; TROPICAL FRUIT AND NUT MEDLEY; U.S.A
물품설명 ㅇ견과류(볶은 캐슈너트, 볶은 아몬드, 호두, 코코넛) 51.3%, 가공한 과실(사과, 망고, 파인애플, 딸기, 크린베리, 바나나) 48.7%를 혼합하여 수지제 백에 포장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에 "이 호에는 식물성 기름·식염·향미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는 견과류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견과류를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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