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67
시행일자 2017-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T/GATE HANGER ; 81732-1K0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해치백 차량의 트렁크 도어 안쪽에 뚫려있는 구멍에 삽입되어 고정되며, 도어 개폐 시 Tail gate를 상승·하강시킬 수 있는 와이어를 걸어 고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물품
- 제조공정 : 원재료(수지) 입고→원재료 건조→원재료 투입→사출성형→검사·포장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각종의 hook(케빈용의 훅과 아이, 이중창용의 훅, 셔터와 블라인드용의 훅, 쐐기모양의 훅 등)”을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해치백 차량의 트렁크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 개폐시 tail gate를 상승·하강시킬 수 있는 와이어를 걸어 고정해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