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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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40-0000 |
| 품명 | Fittings of plastics ; 3WAY CONNECTOR ; BBY34719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튜브를 연결하는 T자 모양의 플라스틱 재질의 연결구로 자동차 배터리 과열 방지를 위한 냉매제 이동통로로 사용 - 제조공정 : 원재료(수지) 입고→원재료 건조→원재료 투입→사출성형→검사·포장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의 물품(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제3917.40호에는 “연결구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이나 연질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냉매제 이동통로인 튜브를 연결하는 T자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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