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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39
시행일자 2017-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크림버터분말
물품설명 유당 33.33%, 물엿 12.35%, 유크림 29.61%, 가공버터 19.74%, 카제인나트륨 3.61%, 제이인산칼륨 0.61%,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46%, 자당지방산에스테르 0.23%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지방함량 30% 이하)
- 용도 :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제6호[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첨가물이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5)의 "1)부터 4)까지의 첨가물을 제외한 그 밖의 첨가물(향료는 제외한다)이 각 성분별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0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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