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18 |
|---|---|
| 시행일자 | 2017-06-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Plastic Article ; PLUG-FR LH DOOR TRIM ; M601992379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자동차 도어트림에 체결된 볼트가 보이지 않도록 빈 공간을 채우는 원형의 캡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정면지름 18mm, 후면 지름 18mm,높이 7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빈 공간을 채우는 원형의 캡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 형상과 기능상 차량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ㆍ보호용백ㆍ...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과 ‘(12) 가구밑에 까는 보호용 컵 및 글라이드(glide)’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 도어트림에 체결된 볼트가 보이지 않도록 빈 공간을 채우는 원형의 캡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ㆍ형상이 관세율표 제3923호의 ‘캡’과 유사하나, 물품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제3923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ㆍ관세율표 제39류에 따로 특게되지 않은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제3926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3926호 중 어느 소호와 HSK로 분류할지 검토해 보면,, ㆍ본 품은 단순히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일 뿐 장착면을 제공하거나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의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3926.30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게된 소호가 없으므로 소호 제3926.90호의 ‘기타’로 분류하여야 함. ㆍ또한, HSK 분류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것이므로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