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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5
시행일자 2017-06-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15-2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 AH2 UPPER COVER ;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차량의 테일게이트 가스 스프링을 지지하는 브라켓에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볼스터드(BALL STUD)로 한쪽 끝은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고 한쪽 끝은 볼형상의 두부를 갖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와셔가 조립되어 있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제7318호... 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 ...’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너트는 그 형상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ㆍ 소호 제7318.15호에는 나선가공한 ‘기타 스크루 볼트(너트 또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7318.15-2000호에는 ‘볼트’가 세분류됨.

- 본 품은 차량의 테일게이트 가스 스프링을 지지하는 브라켓에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볼스터드(BALL STUD)로, 그 기능상 결합용 볼트에 해당하고 나선가공되어 있으므로 ‘나선가공한 볼트’에 해당함.

- 참고로, 소호 제7318.15호에서는 와셔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볼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와셔가 부착되어 있어도 와셔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품은 볼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의 나선가공한 볼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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