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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10
시행일자 2017-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9.90-1000
품명 H4 CAP
물품설명 ㅇ 자동차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유리제구가 결합되는 베이스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베이스의 바디 상단에 장착되며 램프의 유리제구가 바디에 결합되어 고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함
- 재질 : SUS430

< 신청 물품 > < 완제품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filament lamps)(자외선램프(ultra-violet lamps)나 적외선램프(infra-red lamps)는 제외한다)’에서 “이 전구의 빛은 필라멘트(금속제나 탄소제)에 전류를 통하여 백열이 될 때까지 가열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이 유리제의 구(求)(때로는 착색되어 있다)는 진공되어 있거나 저압의 불활성 가스가 봉입되어 있다.; 베이스는 램프홀더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식이나 삽입식으로 되어 있으며 전구를 전원에 접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구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求)형[네크(neck)를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다]·배(梨)형이나 양파형·화염형·관형(직관이나 곡관의 것)·조명용·장식용·크리스마스트리(Christmas trees)용 등의 특수한 의장형의 것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할로겐램프(halogen lamps)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에 관한 설명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백열·방전 전기램프와 전구용 받침(Bases for incandescent and discharge electric lamps and bulbs) (2) 방전램프와 방전관용 금속전극”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전조등으로 사용되는 할로겐 램프의 베이스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필라멘트 램프(할로겐 램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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