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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58
시행일자 2017-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4009.42-0000, ②8413.70-9090, ③8479.89-9099
품명 Raw Water Reel System ; SD55-30 Hose Reel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화재 또는 비상시 해수를 끌어올려 소방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Reel과 hose 시스템으로
- 잠수펌프와 고무제 호스, Reel wheel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호스 : 내경 2.5인치, 길이 30미터의 고무제의 Dual 호스로 다층의 고무사이에 철강제 케이블과 유리섬유 클로스(cloth) 등으로 적층하여 보강된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가닥의 호스의 끝이 Y자 형상의 금속제 연결구류로 결합되어 있는 형상
② 잠수펌프 : 호스의 연결구류 끝부분에 결합되어 물에 잠긴 채로 해수를 끌어올려주는 수중펌프
③ Reel 시스템 : 호스를 감아 놓기 위한 릴 휠이 베이스 프레임 위에 고정되어 있고, 호스를 감거나 풀 때 릴을 회전시켜주기 위한 모터, 기어박스, 컨트롤러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관(tubes)ㆍ파이프(pipes)ㆍ호스(hoses)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plies)”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ㆍ호스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아울러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시로서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ㆍ중앙난방 순환펌프ㆍ채널 임펠러펌프(channel impeller pump)ㆍ사이드채널펌프(side channel pump)와 원심임펠러펌프(radial flow impeller pump)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Ⅲ)(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케이블·연관(鉛管)]의 권취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금속과 유리섬유로 보강한 고무제의 호스, 수중펌프, 호스를 감거나 풀어주는 Reel system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① 고무제 호스는 제4009.42-0000호에, ② 수중펌프는 제8413.70-9090호에, ③ Reel system은 제8479.89-9099호에 각각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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