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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54
시행일자 2017-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90-9000
품명 Other springs of iron or steel ; SLIDE SPRING-A/REST
물품설명 - 차량 뒷자석에 팔을 올릴 수 있는 SLIDE A/REST 내부에 장착되며, A/REST에 수동으로 힘을 가하면 상대 사출물의 홈에서 A/REST가 전후 이동 및 고정되도록 하는 탄성을 가진 철강제 물품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평판 모양의 스프링, 디스크 스프링 나선형의 코일상 스프링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성을 이용해 A/REST의 이동 및 고정을 용이하게 하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스프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732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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