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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77
시행일자 2017-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40
품명 Autolyzed Yeast Extract; 효모추출물; R.KOREA
물품설명 자기소화효모(89.6%)에 5'-리보류클레오티드이나트륨,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하여 용해시킨 것을 분무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의 것
- 용도 : 가공식품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9040호에는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1)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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