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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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40 |
| 품명 | Autolyzed Yeast Extract; 효모추출물; R.KOREA |
| 물품설명 |
자기소화효모(89.6%)에 5'-리보류클레오티드이나트륨,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하여 용해시킨 것을 분무 건조한 미황색 분말상의 것
- 용도 : 가공식품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9040호에는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1)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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