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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18
시행일자 2017-05-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MANGO SMOOTHIE; R.KOREA
물품설명 망고퓌레 10%, 설탕 41.25%, 액상과당 6.25%, 구연산,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망고향, 식용색소,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향미(香味)나 착색된 시럽, 즉 당용액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이나 식물[나무 딸기(raspberry)ㆍ블랙커런트(blackcurrant)ㆍ레몬(lemon)ㆍ민트(mint) 등]의 향미(香味)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이나 인조의 향미(香味)료를 첨가한 것(구연산이나 보존제가 첨가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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