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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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90-0000 |
| 품명 | 일회용 기저귀(성인용 매트형 ) 위생 깔개(매트) |
| 물품설명 | ㅇ 펄프로 된 워딩을 얇은 종이시트로 감싼 후, 일면에는 부직포, 이면에는 수지제 필름으로 마감처리한 직사각형상의 백색시트상(제시규격 : 750×6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또한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위생용품·병원용품·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9619호 호해설에 “이 호에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유아용 냅킨·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 : incontinence)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사각형상 위생패드로서 침대 등의 바닥에 깔아 기저귀를 보조하여 분비액을 흡수하는 데 사용되나,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므로 제9619호 호해설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분비액을 흡수하는 부분이 펄프인 위생 패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481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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