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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83
시행일자 2017-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WASHER ; 14E140000000
물품설명 - 아웃사이드 미러의 부분품으로 매뉴얼 프레임과 샤프트간의 간섭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링 형상의 플라스틱제(POM F20-03) 와셔
- 크기 : 가로 43.6mm × 세로 43.6mm × 높이 1.0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18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와셔는 보통 작고 얇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평판 모양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 와셔], 곡선 모양의 것, 원추 모양의 것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나사ㆍ볼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웃사이드 미러의 부분품으로 매뉴얼 프레임과 샤프트간의 간섭 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링 형상의 플라스틱제 와셔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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