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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29
시행일자 2017-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4.19-1000
품명 Nylon monofilamnet; Super energy 10호 250m
물품설명 나일론제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 약 0.52 ㎜, 67데시텍스 이상)를 스풀에 감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스풀을 포함한 중량 : 약 104 g)
- 용도 : 낚싯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를 포함하다.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이하인 것에 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e)합성 모노필라멘트로서 낚시 바늘을 부착했거나 낚싯줄용으로 별도로 만든 것(제9507호)“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3호는 “이 부에서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간주될 수 있는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에 대한 조건으로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 가목에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 나목의 것은 제외한 ‘(1)-(가)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이하인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실패에 감은 한 개의 중량이 84그램을 초과하는 나일론제 모노필라멘트를 스풀에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5404.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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