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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08
시행일자 2017-05-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6.30-2000
품명 Glutinous rice; 씻지 않아도 OK 칼슘찹쌀
물품설명 낟알상의 찹쌀(96.85%)에 해조칼슘(3%), 피쉬콜라겐, 비타민D3 등을 도포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에는 ‘쌀’이 분류되며, 제1006.30-2000호에서 ‘찹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정미(표백미) : 특수한 도정 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 반숙미・쇄미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찹쌀(96.85%) 주성분에 소량의 해조칼슘, 피쉬콜라겐, 비타민D3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006.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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