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0 |
|---|---|
| 시행일자 | 2017-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Sheet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ANTINOISE PAD |
| 물품설명 |
-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합성고무(EPDM, NBR)제 흑색계 시트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것
- 용도 : 자동차용 소음 방지재(흡음재) - 크기 : 30mm × 60mm/개, 두께 약 3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로 만든 흑색계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