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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63
시행일자 2017-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543.70-9090 ② 9026.20-1900
품명 TPMS Diagnostic & Service Tool : MaxiTPMS-TS501K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TPMS 센서정보 스캔 및 복제 Tool 1개, TPMS 센서 8개 및 ODB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 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차량에 원래 장착되어 있던 순정 TPMS 센서가 고장났을 때 순정 TPMS 센서의 정보(제조업체/부품번호/주파수)를 스캔한 후 구성품인 교체용 TPMS 센서에 동 정보를 입력하여, 복제센서를 만든 후 차량에 TPMS센서를 교체하는 용도로 사용됨
○ 본건 물품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TPMS 센서정보 스캔 및 복제 TOOL 1개(ODB 케이블, 파워코드, USB 케이블, 매뉴얼 및 업데이트용 CD 포함)
- 차량에 ODB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무선 트리거링 방식 등으로 순정센서의 ID정보(제조업체/부품번호/주파수)를 스캔한 후 교체용 TPMS센서에 동정보를 입력시켜 복제센서를 만드는 기능을 하며, ECU에 저장된 공기압 데이터 스캔 및 리모트키(key fob)진단을 통한 주파수 확인도 가능함
② 교체용 TPMS 센서(MX-SENSOR) – 8개
- 타이어에 장착하여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밸브와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하는 센서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


(신청 물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TPMS 센서정보 스캔 및 정보 복제 TOOL 및 8개의 TPMS센서가 함께 구성된 물품으로서,

- 이들 물품 중 센서정보 스캔 및 복제 Tool은 ODB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하여 기존 차량의 ECU에 저장되어 있는 센서의 고유정보 등을 스캔하거나, 차량에 장착된 순정 TPMS센서의 고유 정보를 무선트리거링 방식으로 스캔하여, 교체용 범용 TPMS 센서에 순정센서의 고유정보를 입력시켜 복제센서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고, TPMS 센서는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Tool과 센서는 각각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며,

- 본건 물품의 최종 사용자는 TOOL은 주로 자동차정비소에서 계속 사용되는 물품이고, TPMS센서는 자동차의 타이어에 부착되는 형태로 정비소에서 차량운전자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 본건 물품은 각각 분리하여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중 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ⅰ)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ㆍ운동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 variables)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이 호의 기기에는 기록장치ㆍ신호장치를 부착하거나 전기식ㆍ압축공기식이나 유압식의 광학적 눈금장치ㆍ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압력계에 대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 내의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압력계의 주요한 형으로 ‘전기적 현상(예 :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를 이용하는 전기식 압력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①정보스캔 및 복제 Tool(케이블 포함)은 TPMS 센서 교체 및 장착을 위한 Tool로서 TPMS 센서정보 등의 스캔 및 정보 입력 등의 고유의 기능을 하는 전기식 기기이므로 HSK 8543.70-9090호에 ②TPMS센서는 자동차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HSK 9026.20-1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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