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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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10 |
|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apparatu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매연저감 장치 필터 |
| 물품설명 |
세라믹 필터,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경유 차량에 사용되는 매연절감장치인 DPF* 내부에 장착되는 교환형 필터 [크기(mm) : 약 152.4 X 97 X 182.2]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 디젤엔진의 배기관에 설치되어 배기가스 중 미세 매연입자(PM)를 필터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일정거리 주행 후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켜 연소·제거 ㅇ 구성요소 및 성분 - 내부 필터 : 배기가스 중 매연입자 물리적 포집(세라믹 재질) - 보호시트 : 세라믹 필터 보호(세라믹 섬유등에 소량 바인더 혼합) - 케이스 : 특정 모델에 적합하게 제작(스테인레스 강 재질) ㅇ 제조공정 SiC 등 재료 혼합 및 압출 → 건조 → Plugging → 소성(700〫℃~1000℃) → 접합·가공 → 열처리 → 철제 가공 → 성형·용접 → 압입 → 완성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ves);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과 플레이트;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세라믹 필터, 케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경유 차량에 사용되는 매연절감장치인 DPF 내부에 장착되는 필터로,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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