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44 |
|---|---|
| 시행일자 | 2017-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CFM ECU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차량의 전방, 후방, 좌측 및 우측에 장착된 카메라로부터 수신된 영상을 합성하여 마치 하늘에서 차량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나의 화면에 출력해주는 장치임
- 본건 물품 내에 별도의 저장장치는 없으며, 본건 물품 내의 AVM(Around View Monitor) Processor가 수신된 영상을 합성한 후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모니터로 출력함 - 또한 사각지대에 물체가 탐지될 경우 차량의 사이드미러의 LED에 전기신호를 출력하여 점등시킴 (신청물품) (출력되는 화면 예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43호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중 략...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는 기계 (ⅰ)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차량의 전·후방 및 측면에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수신된 영상을 합성하여 출력해주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