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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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Other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PAD-ANTINOISE(82214-3L000);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EPDM)제 직육면체 형상의 스트립 제품
- 용도 : 자동차 차체와 부품간의 단차부분 충진 - 크기(mm) : 약 가로 57 x 세로 14 x 높이 14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sheet)·스트립(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제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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