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 되어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전체 구성부품이 제84류 및 제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됨
- 본 품들의 경우는 세척기는 도금을 위한 보조적인 기기이며, 건조기는 설비 전체에서 도금기능을 수행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함께 분류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 설비 구성 중 ①,⑪,⑯은 제품을 공정의 특정부로 투입, 이동 등 시키는 ‘취급용(handing)장치’로 보아 제8428.90-9000호에 분류하며,
- ②,③,⑤,⑥,⑧,⑩,⑬은 도금 전후 공정에서 알칼리용액, 물 등의 세척액을 이용하여 세정하는 장비로 ‘금속세척기로‘로 보아 제8479.81-1000호에 분류하며,
- ④는 산성 용액으로 동박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는 식각 장비, ⑦은 Via Hole 내부의 부도체(홀벽)에 팔라듐(Pd) 이온 흡착하는 장비, ⑨는 환원제(DMAB)로 Via Hole 내부 부도체에 흡착된 팔라듐(Pd) 이온 금속화하는 기타 금속 처리용 기기로 보아 제8479.81-9000호에 분류하며,
- ⑫는 동박의 Hole에 도금층을 형성하여 상부 동박과 하부 동박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도금설비로서 제8479.81-2090호에 분류하며,
- ⑭, ⑮는 도금 및 세척이 완료된 동박의 표면을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 ⑰은 설비 전체를 제어하는 Control Cabinet으로 제8537.10-2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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