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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70
시행일자 2017-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For printed circuits plug; 9-966140-3 TAB HEAD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황동 소재의 12개의 Pin이 관통되여 꽂혀 있어 한쪽면은 PCB 기판에 실장되며 다른 한쪽면은 커넥터 형태를 갖추고 있음
- 전원 공급 및 전기적 신호 전달 역할 수행
- 규격 : 36mm×20.3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1) 플러그 및 소켓”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CB상에 실장 되도록 설계·제작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서 인쇄회로용의 플러그 및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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