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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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807.19-0000 |
| 품명 | Oriental Melon; Korea Melon; R.KOREA |
| 물품설명 |
원상태의 신선한 참외를 지재박스(10kg)에 소포장 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807호에는“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음
- 제08류 HS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중략)…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멜론이나 특정 감귤류와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섭씨 10도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멜론류의 과실인 참외를 원상태로 박스포장 한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807.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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