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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04
시행일자 2017-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1.90-9090
품명 Jalapeno pepper, prepared by vinegar; CHIPOTLE PEPPERS IN ADOBO SAUCE(85301); MEXICO
물품설명 건조한 원상의 할라페뇨 고추(36%)를 양파, 토마토, 식초, 설탕, 물 등으로 조제한 소스에 침적한 것 (내용량 199g 금속캔에 소매포장)
[육질 내부 초산함량 0.5% 이상, 소금함량 12% 미만]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재부령 제486호) 별표 23.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으로 1)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일 것, 2)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0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소스에 침적한 건조한 고추로 형태와 조성 및 품명(Chipotle peppers in adobo sauce)상으로 고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신선한 고추는 채소로 제07류에 해당하고 건조한 고추는 향신료로 제09류에 해당하나 식초로 조제된 것은 채소(제7류)와 향신료(제9류)도 제2001호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고추를 식초, 소금 등이 함유된 소스에 침적시킨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1.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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