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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67
시행일자 2017-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A9850-12990 MOUNTING ANCHOR
물품설명 - 차량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차체 측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
- 재질 : SAPH440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차체 측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의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에 해당하며,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여 소호 제8302.3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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