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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92
시행일자 2017-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6.90-9000
품명 ㅇ CAP-FOOT REST(32895-2B9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운전자 발 거치대와 차체 체결부위를 가려주는 커버로서 고무(PVC) 재질의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06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관·형재]과 제품(예: 디스크·링)”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열거하지 않은 그 밖의 모양의 가황하지 않은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며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판·시트·스트립 : 표면가공 이외의 별도의 가공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의 고무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운전자 발 거치대와 차체 체결부위를 가려주는 가황하지 않은 고무재질의 둥근 판 형상의 커버로써 기타 고무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제40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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