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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72
시행일자 2017-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 COVER-T/LID HINGE ARM LWR LH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체와 트렁크 연결 및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고정시켜주는 프레스를 감싸며 미관 개선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본 품은 차체와 트렁크 연결 및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고정시켜주는 프레스를 감싸며 미관 개선용도로 사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 차체에 부착되어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기능이 큰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범용성 부분품인 차체의 부착구ㆍ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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