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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359
시행일자 2017-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2-1000
품명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self-adhesive tape; PAD-ANTINOISE(86157- 3V000); R.KOREA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접착시킨 시트상의 흑색계 부직포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표면은 압형처리 되어 있음(1제곱미터당 중량: 약 50g, 크기: 10mm×10mmx0.5mm)
- 용도: 도어벨트 등에 부착되어 차체와 부품간의 빈공간을 메워 이물질 유입 방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특히 고무·플라스틱이나 이들을 혼합한 접착제를 도포(塗布)한 부직포로 된 접착테이프(adhesive tape)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섬유로 만든 흑색계 부직포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약 50g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603.1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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