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8 |
|---|---|
| 시행일자 | 2017-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84714-D7000 PAD-C/PAD MAIN NO.1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EPDM)제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접착 테이프로 이형지를 부착한 것
- 크기(사이즈) : 7㎜(두께) × 10㎜ × 1,430㎜ - 제조공정 : EPDM 고발포원단 TAPE 접착 → 원단재단 → 롤러작업(압착가공) → 포장 - 용도 : 운전석(COCKPIT)부위 차체와 글라스 접촉부위 수밀, 이음방지 및 완충역할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0류는 고무와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표면가공하거나 무색·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 창 프레임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 셀룰러 고무를 직사각형 스트립 형상으로 절단하여 만든 PAD로, 차체와 운전석 글라스 접촉부위를 실링(sealing)하면서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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