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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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TM-310K ; PET 양면 테이프(Double side tape) |
| 물품설명 |
ㅇ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양면에 고무계 점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1,050mm×100M, 롤상)
- 용도 : 양면테이프로, 포론(Phorone)과 합지 후 모바일 내부 모듈에 적용되어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흡수, 이물방지, 소음·진동 흡수 ㅇ 물품사진 - 신청물품 - 용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양면에 고무계 점착제를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상의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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