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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47
시행일자 2017-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ARM ASSY-CLH T-GDI ; 23301-122-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 자동차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어 자동차의 기어 변속을 위한 철강(SS400) 재질의 클러치 페달(두께 6.0 × 길이 355(mm))
-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 → 절단 → 성형 → 구멍뚫기 → SHAV’G공정 → 부자재입고 → 용접 → 검사·출하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제8708.93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L)조종장치 : 예를 들면,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과 운전 박스ㆍ핸들의 축 ; 기어 체인지와 핸드 브레이크 레버 ; 액셀러레이터ㆍ브레이크ㆍ클러치 페달 ; 브레이크용의 연결봉ㆍ클러치”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 하단에 장착되고 기어 변속을 위해 발로 조작하는 클러치 페달로,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 규정에 따라 “클러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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