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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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4.29-9000 |
| 품명 | SIDE PLATE ; D46063-2821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한 ‘ㄷ’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압출 형재를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물품(재질: A3003)
- 용도 : 차량 CONDENSER ASS'Y의 상·하단에 장착되어 FIN이탈 방지 및 CORE 형상을 유지 - 규격 : 16mm(폭)×1.5-2mm(두께)×522.6mm(길이) - 제조공정 : 원소재(Billett) → 압출 → 절단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ㆍ단조ㆍ형조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한 ‘ㄷ’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압출 형재를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물품으로, -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가장 많고 그밖의 원소 함유량의 합계가 1.74%이므로,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프로파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604.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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