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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45
시행일자 2017-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4.29-9000
품명 SIDE PLATE ; D46063-2821
물품설명 -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한 ‘ㄷ’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압출 형재를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물품(재질: A3003)
- 용도 : 차량 CONDENSER ASS'Y의 상·하단에 장착되어 FIN이탈 방지 및 CORE 형상을 유지
- 규격 : 16mm(폭)×1.5-2mm(두께)×522.6mm(길이)
- 제조공정 : 원소재(Billett) → 압출 → 절단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프로파일”이란 압연ㆍ압출ㆍ인발ㆍ단조ㆍ형조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이나 스케일 제거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604호에는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이 분류됨

ㅇ 본 물품은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한 ‘ㄷ’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압출 형재를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물품으로,
- 봉ㆍ선ㆍ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ㆍ관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가장 많고 그밖의 원소 함유량의 합계가 1.74%이므로,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프로파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7604.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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