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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5
시행일자 2017-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Seal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 SEAL 4-5-6 CLU PSTN OTR ; 24231656 ; U.S.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O-ring 형상으로 성형된 플라스틱재질의 물품(외경 112.9mm, 내경 105.03mm, 두께 2.19mm)
- 용도 : 차량 변속시 클러치 유압이 누유되지 않도록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피스톤의 내·외경에 장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원형 링형상으로 성형하여 실(seal)로 사용하는 기계용 부분품에 해당함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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