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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5
시행일자 2017-04-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4008.11-900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 SPONGE
물품설명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NBR)제 사각형상의 제품의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접착하고 이면지를 부착한 것(규격 : 245 ㎜ × 25 ㎜ × 25T)
- 용도 : 자동차 언더커버에 부착하여 떨림 및 소음방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1)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를 포함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셀룰러 고무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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