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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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4-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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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PDM SPONGE | ||||
| 물품설명 |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NBR)제 사각형상의 제품의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접착하고 이면지를 부착한 것(규격 : 245 ㎜ × 25 ㎜ × 25T)
- 용도 : 자동차 언더커버에 부착하여 떨림 및 소음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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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1)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를 포함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셀룰러 고무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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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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