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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05
시행일자 2017-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1.40-0000
품명 Ethylene-1-octene copolymer, in primary form; SMART 151; R.KOREA
물품설명 에틸렌-1-옥텐 공중합체(Ethylene-1-octene copolymer) 및 기타 첨가물(1% 이하)로 조성된 펠릿상(비중 0.94 미만, 에틸렌은 최대중량의 단량체이며, 중합체 전 중량이 100분의 95미만임)
- 용도 : 저온 열봉합 포장, 라미네이션 필름, 식품 및 비식품 포장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1.40호에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미만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 단랑체(單量體)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예: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共重合體)와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등의 형태의 것“에만 적용함

o 따라서, 본 품은 Ethylene과 1-octene(alpha-olefin)이 중합된 일차제품 형상의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로 비중 0.94 미만이고, Ethylene이 최대 중량의 단량체로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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