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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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Other structures of steel; PR.CHNA |
| 물품설명 |
- 기계식 주차 시스템에서 권양·하역 파트를 제외한 철강제 구조물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
- 주요 구성품 및 규격(단위 : mm) ① BODY LOW : 2300 X 6205 X 516 ② BODY MIDDLE : 2300 X 5955 X 516 ③ BODY UPPER : 2300 X 5318 X 516 ④ REAR FRAME : : 1750 X 5977 X 400 ⑤ REAR MIDDLE POST : 1750 X 5977 X 400 ⑥ REAR TOP POST : 1750 X 5977 X 400 ⑦ FRONT FRAME : 1750 X 5977 X 400 ⑧ FRONT MIDDLE POST : 1750 X 5977 X 400 ⑨ FRONT TOP POST : 1750 X 5977 X 400 ⑩ REAR SIDE BR : 1565 X 200 X 200 ⑪ FRONT SIDE BR : 1565 X 200 X 200 ⑫ REAR FRONT BR : 5380 X 2870 X 65 ⑬ MIDDLE BR : 5536 X 2050 X 875 ⑭ TOP BR : 5250 X 200 X 200 ⑮ TAKE UP FRAME : 900 X 551.5 X 1000 ⑯ MOTOR BASE BR : 5536 X 1791.5 X 250 ⑰ LADDER(1ST) : 6000 X 500 X 100 ⑱ LADDER(2ND) : 5994 X 500 X 80 ⑲ LADDER(3RD) : 5262 X 500 X 80 ⑳ TAKE UP FRAME BR : 900 X 826.5 X 125 - 조립 후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기계식 주차 시스템에서 권양·하역 파트를 제외한 철강제 구조물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단,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리벳팅이나 용접 등의 조립작업 이외에 추가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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