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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76
시행일자 2017-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RING KH_PW_SHV_PWR SEAT_SPRAY_RH_1 ; 299131603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크롬 도금한 플라스틱제(PC-ABS) 링 형상의 제품
ㆍ자동차의 버튼(의자시트 조절 버튼)이 장착ㆍ부착될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외부에서는 버튼 테두리 부분의 인테리어 효과를 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30소호에는 ‘가구·차체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본 품은 자동차의 버튼이 장착ㆍ부착될 수 있도록 잡아주면서 외부에서는 버튼 테두리 부분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크롬을 도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ㆍ관세율표 제3920호의 해설서 등에서 금속 증착 등 경미한 가공을 허용하고 있어 크롬 도금으로 인해 관세율표 제39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ㆍ관세율표 제8302호에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장착구ㆍ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범용성 부분품인 차체의 부착구ㆍ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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