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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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 fitting and similar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R-FR LP BRACKET-B ; HEC 123 01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자동차 EGR Cooler*를 엔진에 고정하는 역할과 주변품의 위치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SUS430) 재질의 브래킷 - 제조공정 : 원자재 입고→프레스→초음파세척→검사·포장 *EGR Cooler(Exhaust Gas Recirculation Cooler) : 고온도의 배기가스를 그대로 환원시키면 그 열에 의해서 EGR 밸브 등 부품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거나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엔진의 냉각수나 냉각 바람을 사용해서 EGR 가스를 냉각한다.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제8302.30호에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이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 EGR Cooler를 엔진에 고정하는 역할과 주변품의 위치를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브래킷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고, 같은 표 제83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제8302.30호의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HSK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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