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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65
시행일자 2017-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3-9000
품명 ○ CASTING IRON BED FOR CNC LATHE(TC-21 BED)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의 받침역할을 하는 부분품으로 선철, 고철, 회수철을 녹여서 주물가공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325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66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8458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이 분류되며 호의 해설에는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호의 선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동 신청물품은 선반의 메인모터, 전기공급 OP박스 등 선반 기능수행의 주요 부품을 탑재하고 지지하는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의 받침역할을 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6.93-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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