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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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93-9000 |
| 품명 | ○ CASTING IRON BED FOR CNC LATHE(TC-21 BED)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의 받침역할을 하는 부분품으로 선철, 고철, 회수철을 녹여서 주물가공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325호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예: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66호 ...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의 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458호에는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이 분류되며 호의 해설에는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호의 선반 부분품과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한다)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동 신청물품은 선반의 메인모터, 전기공급 OP박스 등 선반 기능수행의 주요 부품을 탑재하고 지지하는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의 받침역할을 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66.93-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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