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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9
시행일자 2017-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1.00-2000
품명 Cocoa beans, broken, roasted; CACAO NIBS; P.PERU
물품설명 갈색계 파쇄상의 볶은 Cocoa nibs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
- 용도 : 식용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1호에는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생 것이나 볶은 두로서 원형의 것[껍데기와 껍질(shells·hunks and skins)이나 씨눈을 분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부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볶은 Cocoa nib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801.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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