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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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4000 |
| 품명 |
PART FOR SLIMMING MASSAGER-COVER HANDLE
(제품명:LEBODY FORM) |
| 물품설명 |
- 중주파를 이용해 복부, 허벅지, 어깨 등 신체 근육을 움직여 붓기, 지방분해, 혈행,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기의 버튼조작 부분과 화면 출력 부분
- 플라스틱 성분의 프레스 공정을 통한 사출물로 테두리에 도금이 되어있음 - HANDLE, PCB 기판과 함께 미용기기(LEBODY FORM*)의 제어[Power, Mode, Up, Down의 4종의 스위치 및 CPU, 각종 IC(다이오드, 레지스터 등)]반을 구성 * LEBODY FORM : 중주파 원리를 이용해 근육을 자극시키는 기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HANDLE, PCB 기판과 함께 결합되어 미용기기(LEBODY FORM)의 제어반을 구성하므로, 이 제어반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이 결합된 제어반은 제8537호에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를 포함한다. 다만, 이것들은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용기기의 전원 작동 및 단계조작 등의 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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