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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46
시행일자 2017-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품명 ○ STIFFENER RH(21452-45001)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엔진과 트렌스미션 사이의 결합강성 증대*를 위한 부품(오른쪽 하단부 부착)
* 리어플레이트 만으로는 트렌스미션 결합 시, 동강성(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비틀림 강도) 측면 변형이 심하므로, 스티프너를 적용하여 강성을 증대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신청물품은 비금속제(알루미늄)로 엔진과 트렌스미션 사이에 리어플레이트의 뒤틀림 등 변형 방지를 보강하기 위한 부착구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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