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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1
시행일자 2017-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4-2099
품명 Squid[Uroteuthis duvauceli(Loligo duvauceli)], prepared or preserved, frozen; 냉동화살오징어(FROZEN ARROW SQUID FILLET GRILLED); THAILND
물품설명 Uroteuthis duvauceli(Loligo duvauceli, 영명: Indian squid, 국명: 인디안꼴뚜기)의 분리된 몸통에 칼집을 낸 후 살균하고 표면부를 토치로 살짝 가열하여 그을린 것을 일정크기로 절단, 스티로폼 트레이에 배열하여 수지제 필름으로 포장 후 냉동한 것[내용량: 120g(6g×20pcs)]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를 준용하여 같은 해설서 제1604호 제(3)의 내용에 따르면 “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펠릿(pellet)·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s)·곱게 균질화한 어류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을 제1604호에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로리고(Loligo)’종에 해당하는 오징어를 살균하고 토치로 가열하는 등 제0307호에서 허용하는 가공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5.54-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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