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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0
시행일자 2017-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tape of plastic; HUB CAP 양면테이프 ; R.KOREA
물품설명 천공이 있는 회색계 플라스틱제 원형의 시트 양면에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직경 5.4 ㎝, 두께 1.2 ㎜)
용도 : 자동차 타이어 중앙 홀에 Hub cap(제조업체 엠블런 또는 마커) 부착시 사용하는 양면테이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 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천공이 있는 플라스틱제 원형 시트 양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이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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