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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41
시행일자 2017-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Peanuts, Otherwise prepared;Partially Defatted Peanut Flour-28% FAT Light Roast(피넛플라워-28%팻 라이트로스트); USA
물품설명 땅콩을 볶아서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후 분쇄한 담황색 분말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에 전량통과, 적색도(a)값 9.67, 황색도(b)값 25.64]
- 용 도 : 제과 및 제빵용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1202호에는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ground-nuts)[피넛(peanut)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껍데기를 벗긴 것인지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땅콩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도 있다(총설 참조). 볶거나 그 밖의 조리한 땅콩은 제2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제과 및 제빵 원료용에 적합하도록 땅콩을 볶은 후 의도적으로 일부 탈지하여 제조한 땅콩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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