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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20
시행일자 2017-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1000
품명 Rice flour preparation; S-88; JAPAN
물품설명 쌀가루 41.95%, 설탕, 합성팽창제, 산탄검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분말상임(10KG)
- 용도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에서 제1901호의 조제한 분 등은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901호 용어는 분 등의 조제식료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2호(곡분)에서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물의 고운 가루는 제외하여 제1901호 등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알ㆍ카세인ㆍ알부민ㆍ지방ㆍ기름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s)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나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써 음료ㆍ묽은 죽ㆍ영유아(infants)용이나 어린이(young children)용 식료품ㆍ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고 또한 케이크ㆍ푸딩ㆍ커스터드(custards),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가루에 타 물질을 첨가하여 베이커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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