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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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3-9000 |
| 품명 | HOSE ASM-FINJN FUEL RTN ; 25196867 ;;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연질의 플라스틱(내부: 폴리아미드, 외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튜브 4개(약 8.5㎝ 3개, 약 26㎝ 1개)를 연결구(2-way, 3-way connector)로 연결한 구부러진 형태의 튜브 각 연결구의 직각 방향으로 작은 고무제 튜브(길이 약 4.0㎝)를 연결한 것(규격: 내경 약 19㎜, 전체 길이 약 58 ㎝, 파열압 27.6 메가파스칼 미만)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소호 제3917.33호에서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 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 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관·파이프·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튜브 전체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연질의 플라스틱 재질 튜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3917호의 용어)호, 제3(나)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3917.33-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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